허가(인증) 번호 :   14-3139
   카탈로그 코드 :   RH02AN
   검사 방법 :   IRMA
   검체의 양 :   50 ul
   인큐베이션 시간 :   90'RT
   스탠다드 범위 :   0-1000 mIU/ml

제품 소개

사람의 혈장 또는 혈청 내의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정량 검사용 시약이다.

검사 원리

이 검사는“One Step 비경쟁 반응”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면역측정법(IRMA)으로서, 두 개의 유전자 재조합 HBsAg을 이용하는“Sandwich Method”이다. 이 중 하나는 튜브에 흡착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25I으로 접합되어 있다. 반응(90분, 실온, 200rpm)동안 검체에 존재하는 Anti-HBs는 Tube에 흡착된 HBsAg과 결합하고 이미 형성된 항원-항체 복합체에 125I이 접합된 HBsAg이 결합하여“Sandwich”를 형성한다. 결합하지 않은 나머지 물질은 세척 과정에서 제거되고, 고정상에 결합된 복합체의 양은 검체 중 Anti-HBs의 양에 비례하며 이것을 감마카운터로 방사능량을 측정하여 계산한다.

주의사항

  1. 125I 표지 항원액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동위원소 취급규정에 따라 다루고 폐기한다.
  2. 표준액 및 정도관리 혈청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올 겨우, 최종농도 1% 치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상기 용액을 넣어 약 30분간 방치시켜 병원성을 제거한 후 이를 생물학적 위험물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 항상 실험 전에 실험할 예정인 장소에 비닐매트나 이에 상응하는 깔개를 깔아 놓은 다음 실험을 시작하여야 하며, 실험종결 후 121℃에서 20~30분간 가열한 다음 생물학적 위험물질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간접적 접촉자의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진단시약 및 검체인 혈액을 다루는 동안 항상 일회용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입으로 파이펫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실험하는 동안 흡연, 음식물 및 음료수 등의 섭취를 금지하여야 한다.
  6. 실험하는 동안 근처에 주사바늘이나 칼 등의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기구의 취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용기 뚜껑을 개봉시 또는 튜브 세척시 분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여 시약 및 검체들이 입에 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8. 모든 검체 시료 및 시약을 피펫팅할 때는 재활용한 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사용하고 남은 튜브는 습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0. 한번 사용한 튜브는 재사용 하지 않는다.
  11.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감염성질환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12. 검체를 여러번 동결·해동 시키면 검사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3. 각종 시약구성물은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이나 피부가 혈액으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하게 씻는다.
  14. 이 검사는 1회의 결과를 기초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임상상태와 실험실 결과를 함께 이용하여 의사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15. 시험 시 다른 Lot의 시약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16. 검체는 원칙적으로 즉시 운반해야 하며, 당일 시행되지 않거나 운반되지 않는 검체는 적절한 온도(냉장4℃ 또는 냉동)에 보관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17. 본 키트는 전문가 사용 체외진단시약으로 체외진단용으로만 사용한다.
  18. 이하 일반적인 실험실 주의사항을 준수한다.